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이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청년 1200여 명의 이름이 기재된 ‘안희정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발표한 명단 1219명 가운데 1172명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선후배와 지인, 연예인, 역사적 위인 등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를 얻은 이는 47명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처가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이 들었지만, 장래를 생각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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