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아무리 오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헷갈리는 교통법규는 있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며 까맣게 잊는 경우도 있고 면허 취득 이후 법규가 새롭게 개정되어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교통법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이다.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곳에서 적색불을 보고 신호대기하고 있음에도 뒤에서 차량들이 재촉하듯 경음기를 울려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 비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적색불에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되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녹색불이 켜진 후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직진과 우회전 표시가 같이 그려져 있는 차로에서 운전수칙이다. 자신은 직진을 하기 위해 적색불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은 뒤에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면서 당장 비키라는 듯 경음기를 울리는 경우를 한 번쯤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이때 배려 차원에서 살짝 비켜주려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횡단방해(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 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이며, 뒤에서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이다.

세 번째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수칙이다. 이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으로 켜져 있으면 차량을 진행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항이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지라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서행하며 통과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한 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와 같은 사례 등 알아두면 쓸데 있는 교통법규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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