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01년 6월부터 아라동 일대 도시개발 예정지 27만평에 대해 시민들의 건축행위를 금지시킨 뒤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겠다고 뛰어 들었으나 정작 항공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항공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본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산항공청) 및 제주항공관리소 등을 찾아다니며 고도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아라 도시개발사업은 여전히 사업 완료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제주시는 7일 “ 부산지방항공청에 아라 지구 항공고도를 완화하기 위해 ‘육상비행장 변경 고시’를 직접 건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이 부산항공청을 방문, 항공고도 완화를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이들 지방의원 방문과 제주시의 건의에 대해 부산항공청은 제주실정을 감안, 항공안전본부와 협의를 거쳐 항공고도 완화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즉 부산 항공청은 제주국제공항 항공고도 문제로 초래된 제주시 아라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차질과 이 일대 건축행위 제한 등 ‘현지 문제들’을 고려, 항공고도 완화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공항 항공고도 문제가 벽에 부딪히면서 제주시는 항공고도에 저촉되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 실추 등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솔직히 현재로서는 항공고도를 제한한 건설교통부 등의 조치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건교부와 부산항공청 및 제주항공관리소 모두 고도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사업비 506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일원 88만8867㎡를 개발해 이 곳에 2626세대 8334명이 생활할 수 있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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