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과 관련 일단 항소(抗訴)할 뜻을 내비쳤다. 도는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 그룹간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시설을 유원지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JDC 또한 예래휴양단지는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 부분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JDC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단 항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확신은 없는 듯 하다. 도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JDC의 항소 방침은 존중하나, JDC가 토지주들과의 협의와 보상 등 1차적인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도는 항소 이유를 밝히며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결국 수용해야 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항소를 ‘시간 벌기’로 보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앞으로 원토지주를 비롯해 JDC와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예래관광단지의 사업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태와 JDC의 과도한 개발욕 및 안이한 대응을 탓해봤자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다. 관건은 최악의 국면에 진입한 이번 사태를 과연 어떤 해법을 갖고 돌파구를 찾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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