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구인 제주시 삼도1·2동과 오라동을 묶는 제6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동을 묶은 제9선거구는 반드시 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2개의 선거구 모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 3만5000여명을 크게 초과한다.

특히 9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5만4000여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28선거구(안덕면·1만600여명)과 무려 5.1배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크다. 헌재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칫 ‘선거 무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선거구 조정안 확정 시한은 오는 12월12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2명 증원’을 고집하는 형국이다. 획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란 종전 획정위의 권고안 유지 입장을 밝혔다.

강창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29개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이란 ‘차선책’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획정위의 특별법 개정 추진 후 현행 선거구 조정이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반대하는 사안이다. 지난 7월12일 있었던 도지사·도의장·국회의원 간 ‘3자 회동’이후 대안 찾기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도의원 증원이 아니라 현행 정수 내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 획정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획정위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기 위해선 내달 중순까지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법안이 발의 후 국회 상임위 상정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2명 증원’을 민주당도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고, 획정위가 재추진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3명 전원이 배제됐다.

따라서 시간과 역량 낭비를 막기 위해 차선책에 ‘올인’할 것을 당부한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는 ‘원 포인트’ 형식으로 치르고 난 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도민여론을 듣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간적·정치적 한계에 봉착한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순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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