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15년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양돈농가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

제주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폐수 불법재출 등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감안, 지난 2002년 이후 시행돼 온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피력.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축산 폐수 문제는 법의 틀 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면 된다”며 “도민 여론 운운하며 환경문제를 방역·소비와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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