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면허없이 여객을 승선시켜 사고를 난 G호(6.38t) 선장 김모(66)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5분경 제주시 도두항에서 면허없이 이모(55·경기 용인)씨 등 3명을 태우고 추자항으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G호는 오후 5시 30분경 제주시 추자면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면서 선미에 있던 이씨 등 3명이 머리와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 등 3명은 여객선 승선권이 마감되자 김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추자항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김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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