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호A호(146t, 승선원 16명)는 지난 8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지난 10일 오전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45mm)을 사용해 참조기 150kg과 잡어 6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영호B호(146t, 승선원 16명)도 지난 10일 오후 우리 해역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43mm)을 사용해 참조기와 갈치 등 총 80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역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한중 어선 조업조건 및 입역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을 해야 한다. 특히 유망어선의 경우 50mm이하의 그물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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