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자료 분석결과
올 들어 10명 중 4.5명 석방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지적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2006년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긴급체포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1만 128건 중 3981건(39.3%), 2016년 1만 217건 중 4106건(40.1%),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830건(41.7%)으로 매년 석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발부된 것을 집계한 것이다.

이 중 올해 제주청은 긴급체포 후 영장 미발부로 10명중 4.5명이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4.2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방청별로는 울산청이 5.7명으로 가장 높다.

소병훈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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