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40)씨와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 출신 조모(45)씨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씨는 관광종사원 자격증 없이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자격증 위조 제안을 받아 범행을 공모했다.

조씨는 2016년 2월 SNS 메신저로 알게 된 중국인 위조책을 진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진씨는 곧바로 국제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증명사진을 중국 현지로 보냈다.

위조책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관광종사원 자격증 샘플에 진씨의 증명사진을 합성하고 자격증 번호와 주민번호를 위조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그해 3월 진씨에게 건넸다.

황 판사는 “중국의 현지 위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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