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가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승진경쟁이 판치는 교직풍토 개선 및 민주적 학교경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 채, ‘무늬만 교장공모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적극 제기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다. 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올해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전국적으로 1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련법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모두 474명(교장자격증 소지자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체의 90.8%인 1256명은 이미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 127명 중 54명은 교장자격 취득 예정 교감이었고, 순수하게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사람은 고작 73명(전체 공모교장 대비 5.3%)에 불과했다. 유능한 인재 발탁 등 당초 취지보다는 교감의 조기 승진이나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근 3년간 13개 초중고에서 교장 공모를 시행한 제주의 경우 이와는 전혀 다른 구조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6명으로 46.1%, 공모당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8명으로 61.5%(전국 90.8%)를 차지했다. 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교장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가장 낮은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기간 13개교 중 1명(단수)만 지원한 학교는 모두 11개 학교로 무려 84.6%를 차지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임명된 교장 중에는 이석문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교총 등에서 ‘코드 인사’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영훈 의원은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교장공모제와 관련 교육부 차원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지금과 같은 ‘무늬만 교장공모제’에서 벗어나, 당초 이 제도가 지향했던 의미를 제대로 되살려 교육현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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