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량을 운전한 소방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서귀포서방서는 13일 소방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직위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A씨는 13일 오전 1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구급차의 뒤를 따라가던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로 신고했고,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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