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 등의 용도로 점유했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편입 당시 사용실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항소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진 모씨(제주시 이도2동)가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813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확정한 뒤 피고(제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제주시)는 원고(진씨)에게 23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제주시)가 점유한 토지의 평가를 전(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를 피고가 점유할 당시 해당 토지의 용도는 ‘도로’ 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이 경우 임료(賃料)산정의 기준은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2년 제주시는 용담동 소재 한 하천을 복개하면서 하천 변에 위치하고 있던 진씨의 토지 70여 평을 무단으로 점유, 이곳을 복개한 뒤 시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씨는 제주시가 복개하기 할 당시 해당 토지는 하천변 자투리땅으로 사용됐던 점 등을 감안, 농지의 한 분류인 지목상 전(田)을 기준으로 토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진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인데다 점유 당시에도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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