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확충을 추진하면서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제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은 현재의 부정형 토지형태를 바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번 인프라 확충 대상지에는 제주시 다호마을을 중심으로 89명의 토지 146필지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보상가 때문이다.

실제 공항 확장으로 350㎡(약 106평)의 대지가 수용되는 한 토지주가 제시받은 3.3㎡(1평)당 보상가는 165만4950원. 이에 따른 총 보상금액은 1억7552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토지주는 “밭도 아니고 대지의 보상가격이 이 정도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이 같은 보상가로는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집 한 채조차 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보상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에 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감정원측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중재를 맡은 제주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공익사업이란 미명 하에 발뺌만 하는 관계당국에 토지주들이 되묻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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