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시행과 관련해 건물 점유자 등이 건물번호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서귀포시에 따르면 건물번호판 관리책임은 건축주 또는 점유자에게 있어 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경우 재교부 받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다 걸리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한 시민은 “건물 점유자를 건물번호판 관리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해당 당사자들이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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