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의원 2명 증원’ 결의안 채택
일부 “불발 시 대안 없어” 신중론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도의회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재석의원 36명 중 34명이 찬성했으며, 무소속인 강경식·허창옥 의원은 기권했다.  

제주도의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또한 실제 4537건의 권한 이양 및 특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 위상은 정체되고 있는 점,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과중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문제가 수개월째 표류했음에도 방관했던 의원들이 뒤늦게 특례 개정을 요구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내년 6월 13일 시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일(12월 12일)이 2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결의안이고, 의원 내부에서도 ‘의원 증원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애월읍·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상정하기 직전 발언권을 요청해 “해당 상임위원회가가 있는데도 상의도 없이, 상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특별법 개정안이 불발 시에 따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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