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서 11월 30일까지

제주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7월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월동채소 경작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ha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면적은 1필지당 1000㎡ 이상으로 농가는 최대 3만㎡이며 농업법인은 6만㎡이다.

제주시는 신청자에 대해 대상품목, 재배면적 현지 확인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최종 지급대상자에 대해 12월에 생산조정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월동채소는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적채, 꽃양배추 등 포함), 브로컬리(콜리플라워 등 포함), 쪽파, 무, 배추, 콜라비, 비트 등 7월 이후 파종(정식)해 다음 해 3월까지 출하하는 채소류다.

당초 7월 1~31일까지기존 7월 1일부터 31일까지에서 11월말까지 연장하여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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