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던 30대가 업주의 선처로 인해 귀가 조치되려다 괜히 말썽을 피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돼 철창행 신세를 자초.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34)는 6일 새벽 1시께 북제주군 추자도 S소주방에서 4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나몰라라 배짱.

업주의 신고로 파출소로 연행된 김씨는 소주방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귀가 시키려 하자 "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느냐 큰일을 저질러야 구속이 되느냐"며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들고 벽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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