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 신청 내달 30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제도가 운영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단위 원산지 표시제도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를 심사해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는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써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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