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준공영제 일방 추진 대안 찾을 기회 상실”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 행감서 일제히 성토

30년만에 개편된 제주대중교통체제로 버스는 대폭 증차된 반면, 정비 인력은 늘지 않아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과 관련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적 문제도 있어, 향후 예산 집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열린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속 도의원들은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지난 5월 의회 동의없이 제주도 버스운송조합, 버스업체 등과 버스 중공영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약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현실적으로 준공영제가 되지 않고서는 행정에서 노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로 준공영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이 제도 자체가 버스업체의 이윤보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도에서 시행에 들어간 버스준공영제도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돼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원들은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제주도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그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이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예산만 들여 민영버스 사장만 배불릴 수 있다. A 민영 버스회사의 경우 버스는 53대나 증차됐는데 정비인력은 그대로”라며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다.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세심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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