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했다. 이는 특별법 제36조에 있는 도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재석의원 36명 중 34명이 찬성했다. 무소속인 강경식·허창옥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권한 이양 및 특례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고, 도민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과중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했다. ‘물 들어야 곰바리 잡는다’는 속담처럼 때늦은 감은 있으나, 어떻든 도의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내년 도의원 선거와 관련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의원 2명 증원’안이 무산될 경우 과연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내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일(12월 12일)은 채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선거구획정 문제가 수개월째 표류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불쑥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책임 회피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책임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