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0건 전년比 33%↓…투기방지 강화 영향

서귀포시가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강화하면서 매매목적 등 토지분할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할은 건축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토지분할 신청은 1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9건에 비해 18.8% 감소했다.

이 가운데 매매 목적 분할은 올해 420건으로 지난해 634건 대비 33.8% 줄었다. 토지분할 제한 지침 시행과 토지분할 심사 강화로 인해 투기성 토지 쪼개기가 감소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을 강력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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