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계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49만3255대로 전년대비 3만2947대 증가하였다. 도에서는 도로 위 차량 정체현상 해소 및 대중교통 현실화를 위해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아직도 도로 위 차량정체현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보인다. 소방차량도 긴급출동시 우선차로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세의 기적’과 같은 시민들의 양보의식 없이는 이런 도로 위 차량 정체구간에서 빠져나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에는 도로를 비켜주는 것을 운전 매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긴급자동차에게 우선 통행권을 양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긴급자동차에 우선 통행권이 있어도 이전에는 이것에 대한 위반 사항을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11년 12월부터는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소방관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강제성이 강해졌으며, 올해부터는 이륜차(4만원→5만원), 승용차(5만원→7만원), 승합차(6만원→8만원)로 과태료가 대폭 상승하였다.

긴급자동차를 위해 양보하려고 해도 꽉 막힌 도로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좌우 어느 쪽으로 양보하는 것이 좋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긴급자동차를 위해 길을 비키는 방법은 도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2차로에서는 차량을 자신의 주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으로 피한다. 모든 소방차가 지나가게 되면 일방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

사이렌 소리는 내 가족 및 이웃의 긴급한 상황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골든타임 확보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시민의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소방서 소방장 조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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