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 농장 94% 기준치 크게 웃돌아
수백억 예산에도 효과는 미미 “정책 전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대다수 양돈장들은 당국의 대책을 비웃듯 악취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환경보전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사)한국냄새환경학회와 함께 도내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농장의 94%(47곳)가 악취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농도 측정은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방식으로 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15배수(희석배수)다. 학회 쪽은 농장별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 하루 5차례씩 두 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4회 이상 초과한 농장이 27곳(54%)에 이르렀고 3회 초과한 곳도 9곳(18%)나 됐다. 이들 중 악취농도의 희석배수가 15배~29배수인 농가가 5곳(10%), 30배~43배수 19곳(38%), 44~65배수 7곳(15%)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66배수를 넘는 농장도 16곳(32%)이나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양보 도환경보전국장은 “당초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장에 대해서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사결과 대부분의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구역단위로 확대·변경할 계획”이라며 “우선 오는 23일부터 양돈장 밀집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지역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그동안 제주도가 악취저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결국 이번 조사에서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악취 정책 수립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퍼주기식 예산 지원으론 악취 발생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악취·분뇨처리는 농가 자조금을 조성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기준을 위반한 농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양돈장 냄새 70% 줄이기를 목표로 ‘양돈장 냄새 저감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퇴비사 악취발생요인 제거, 가축분뇨처리 기금 조성, 분뇨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양돈농가 의식 전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등 5대 핵심과제를 정해 이 분야에만 전체 사업비 711억5000만원의 56.5%인 402억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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