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와 각종 지원으로 성장”
“양돈폐수 90% 액비로 ‘악취’문제…하수처리방식 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일도2동 갑)이 축산농가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15년 간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금지와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크게 성장한 제주 양돈 농가에게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육지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지하수가 오염되면 제주도민들은 다 죽는다”면서 최근 행정당국의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제한 해제’ 조치 논란엔 옹호 입장을 견지했다.  

19일 속개된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고 의원은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지원으로 양돈농가는 사업체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돼지 한 마리 팔면 10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난다. 도살장에서 하루 3000마리 정도 처리하는데 그 이익이 엄청나다. 환경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하루 오폐수 량이 2900t이 발생하는데 반면, 처리 능력은 100t 밖에 안된다”며 “양돈 폐수 90%를 액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 청정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분뇨가 불법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 방식으로 가야 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70만 인구도 안되는데 하수처리를 못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양돈 농장도 재투자 생각으로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도 “축산악취와 폐수 무단배출은 고질적인 문제다. 정화하지 않고 액비가 뿌려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기준치를 미달하는 농가는 퇴출시키고, 기준치에 부합하면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돈 문제를 관리할 인력도 확충돼야 한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시각도 많지만, 이 부분 만큼은 의회가 확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도정이 볼 때도 처리능력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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