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지시 없었다’는 해군에 재반박
CCTV렌즈 360도 회전 주민동향 감시 정황

강정마을 불법 감시 의혹에 대해 해군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 측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며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호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23일 해군의 불법 감시를 통한 정보 수집 의혹을 뒷받침할 영상과 사진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앞서 지난 17일 해군의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인 18일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마을과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과 사찰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정마을 측은 “불필요한 민간인을 고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감시활동을 했으면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측이 문제로 제기한 자료는 해군이 기지 주변에 설치한 CCTV의 렌즈 방향이다. 인간띠잇기 문화제를 할 때나 주민들이 길을 걸어갈 때면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다.

강정마을 측은 “해군기지 정문에서 100m 떨어져 있는 로터리(할망물광장) 가로등 위 CCTV는 주변에 해군 관련 어떤 시설도 위치 하지 않고 있음에도 360도 회전을 하고, 종종 할망물 식당쪽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다”면서 “이는 해군기지 시설관리 보다 마을주민들의 사생활을 해군이 불법 감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3일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10분되 되지 않아 감시용역이 나타나 현숙막 설치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 측은 “민군공동시설 범위 내에서만 CCTV를 합법적으로 설치 한 것”이라면서 “삼거리 역시 그 범위에 해당되며, CCTV 설치 목적 또한 시설 안전관리 및 방법, 화재 예방 이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설치 목적 외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함에도 해군이 설치한 CCTV는 상황에 따라 줌인-줌아웃이 가능했고, 실제 강정마을 주민의 불법 감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당일 영상(5월13일)을 요청했지만, “의논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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