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다량 불법배출
클린하우스 CCTV 적발
자진납부 참작돼 ‘감경’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요일별 배출제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한 남성에게 배출시간 및 배출품목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위반자는 지난 12일 오전 8시 10분경 차량을 이용해 서귀포시 효돈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대형 마대자루 불법 배출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려던 이 남성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고화질(200만 화소) CCTV에 당시 모습이 그대로 찍혀 결국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서귀포시 조사 결과 위반자는 동홍동에서 효돈동까지 차량을 이용해 무단배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적발된 위반자는 본인의 부주의와 오류를 인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50% 감경됐다. 또 자진납부하며 추가로 20% 감경돼 최종적으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결지킴이와 CCTV를 활용해 단순 실수 시에는 계도, 홍보를 지속 전개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고의로 클린하우스에 무단배출 할 때에는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다 지난 10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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