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발행위 우려 막연…부스설치 허용”
신산공원 일대서 예정대로 큰탈없이 진행

제주시가 성 소수자들의 문화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 행사 장소를 제공했다 번복한 것을 두고 법원이 부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우여곡절 끝에 제1회 제주퀴어축제가 신산공원과 제주시청 일대에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간의 우려와 논란이 무색하게 행사는 주최 측의 취지대로 문화행사로 진행되면서 큰 충돌없이 마무리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까지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애초 제주시 함덕 해수욕장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달 29일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로부터 장소 허가 승인을 받고 제주시 신산공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퀴어 축제를 반대 측의 민원이 제주시에 잇따르면서 제주시는 결국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산공원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시는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 심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용 승낙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에 조직위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취소와 사용허가 거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돌발적인 과다노출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제주시가 기존 부스 설치 허용 입장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축제 당일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과 퀴어축제 조직위 측이 맞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동원된 경찰 인력 300여명의 통제로 우려했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기홍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번 축제가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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