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올레,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아냐”
‘올래’ 승…제주소주 ‘올레’ 상표 사용 불가

㈜한라산소주가 상표권 법정 분쟁에서 또한번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라산은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올래소주’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올레’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제주소주측은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라는 새로운 관념이 형성됐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봐야해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설문조사 결과, 올레를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9.2% 정도고 나머지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 여행 상품, 작은 골목길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정도 인식으로는 제주올레가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라산은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의 1심인 제주지방법원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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