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도수 구분 ‘짧은밤’·‘긴밤’ 용어 논란
제주여성연대 “성 비하 여지 등 파악했어야”

제주소주가 홍보를 위해서 성매매 은어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성매매 용어를 연상시키는 제주소주 마케팅에 문제를 제기, 마케팅에 있어 세심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소주는 지난 9월 새 소주 브랜드 '푸른밤'을 출시하고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유통업체와 제주지역 일반 주류업소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주소주는 푸른밤 광고에서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구분하기 위해 '짧은밤(16.9도)'과 '긴밤(20.1도)'를 사용했다. 이것이 일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성매매 과정에서 쓰이는 은어를 연상시킨다고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짧은밤'과 '긴밤'을 검색하면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확인되자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소주는 서민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마시는 대중적인 술”이라면서 “하지만 ‘짧은 밤’ ‘긴 밤’이라는 용어가 고의든 실수든 대중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홍보와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적 대상화로 인해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없는지 업체 측에서 파악해야 했다”면서 “광고는 모든 연령에게 노출될 수 있기에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어나 성차별적 상황을 부추기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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