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기구 화재 대비
도소방본부 설치권장 홍보

최근 노부부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 감지기 등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노부부 2명이 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조사 결과 이 날 사고는 거실에 놓여 있는 가스 난로에서 불이 시작돼 각 방으로 번진 연기를 노부부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겨울철 난방 기구로 인한 화재는 총 49건이다. 그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2건으로 난방기구 화재의 45%를 차지하며, 모두 5명이 다쳤고 2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주택 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실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수혜 사례는 총 42건이고, 11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 시킨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난방용 기구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평소 난로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재 시 발생한 인명피해는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60% 이상 차지해 신속한 대피와 함꼐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노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방문해 소화기 등의 사용요령과 119신고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추진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