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세례받을 의사 표시하면 누구나 가능

▲ 천주교제주교구 사법 대리                황태종(요셉) 신부

세례는 말 그대로 물을 부어서 상대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인 의미로 ‘씻어주어 깨끗하게 된다’는 상징을 나타낸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말한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해준 것이 모티브로 성사라고도 한다.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직접 베푸는 세례와 같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해졌을 때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칙이 있는 것이다. 세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황태종 신부에게 물었다.

 

△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어른이 세례 받기 원하면 신앙의 진리와 의무를 배우고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기 죄에 대해 뉘우치도록 권유된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의 경우는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후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

▲ 천주교제주교구장 강주일 주교가 제주중앙주교좌성당에서 부활성야 침수세례를 하고 있다.                   <사진=천주교제주교구 제공>

△ 유아세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를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이후나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자녀를 위한 세례성사를 미리 청하고 출생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해서는 부모 양편이나 한편, 혹은 그들을 대신하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한다. 또한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 만약 출생한 아기가 죽을 위험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

지체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고 아기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는 가톨릭 부모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 신자들 중 사망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대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교회는 되도록 모든 이들이 세례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이 없는 임종 직전의 사람이라도 평소에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임종 전 대세를 받은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해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 하지만 비록 사망 직후라도 이미 사망이 확인된 이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

 

△ 세례 받을 때 대부모는 어떻게 세우나.

세례 때 대부모를 세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대부모는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가 지정하고 없을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해 지정된다. 우선 대부모는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대부모는 견진을 받은 신자여야 하고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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