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경사 ‘차대차’ 3명 부상…징계위 소집 예정
소방관·도 행정 공무원 등 잇단 적발 기강해이 심각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비위 적발 소식에 공직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37)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경사는 이날 오전 2시20분경 제주시 이도1동 보성시장 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현모씨(35)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현직 소방관이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다 적발돼 최근 직위해제됐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도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0.050%의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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