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작업중 ‘사고’

지난해 하수처리장에서 퇴적물 제거 공사 중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 정동일씨(32)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7년 제7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2시40분경 제주 서귀포시 토산리 남원하수처리장 제7중계펌프장에서 저류조 퇴적물 제거 공사 중 동료를 구하려다 숨졌다.

그는 동료 양모씨(49)가 저류조에서 나오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조하러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어 떨어져 숨졌다.

정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폐기물 업자들은 작업 전 밀폐 공간에 대해 공기측정을 실시하고 호흡기 등을 준비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