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알바상담소 회견…“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근로감독관 확충·근로법 위반 업주 처벌 등 요구

▲ 제주알바상담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에 “알바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오수진기자>

“체불임금 129만원을 돌려 받고 기뻐했는데, 생각해보니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어요.”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현실이 드러났다.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 고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업주는 화를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알바상담소(소장 정의융)는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된 알바노동자의 현실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에 “알바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알바노동자 실태조사는 제주알바상담소가 지난 9월부터 20~40대 제주 알바노동자 146명(온 36명·오프라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중 64%가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못했고, 70%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또 71%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무 중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알바 노동자의 답변은 69%였지만, 70%는 무엇이 노동법 위반 사항인지조차 모른 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적인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융 소장은 “이처럼 열악한 현실에도 알바노동자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계비 충당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85%의 응답자가 교통비·통신비·식비·주거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지만 교육은 물론 근로감독관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제주도 2만 2000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은 단 14명이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정부와 도정에 △근로감독관 확충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 △알바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 △사업장 업주의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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