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업 개인 2037년 한
총 4회까지 경신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1월부터 보완·시행되는 공유재산 대부지침에 따르면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인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일반입찰 시 지역주민의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참여의 어려움, 입찰에 따른 대부료 인상, 경작지 상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경지 등 생계형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일반입찰을 1년간 유예해 왔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해 2037년을 한도로 향후 4회까지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경지의 경우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1만㎡ 이하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라 하더라도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종료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이 전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지침의 보완·시행과 함께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의법처리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민의 생계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는 일반입찰로 진행되며, 일반입찰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는 1회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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