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제주시 동센터 감사 42건 부정 적발
노인 38명에 지급…보조금 사업 관리도 허술

이미 사망한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되 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시 8개 동 주민센터(용담1·2동, 아라동, 오라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 외도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하고 그 결과를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장수수당’ 지급 관리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장수노인수당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장수수당을 받던 노인들 중 38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동안 이들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과다 지급된 155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토록 하는 한편 모든 읍·면·동에 앞으로 ‘장수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외도동인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그리고 봉개·오라·노형·외도동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됐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계획’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10년간 매각하거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 용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입동과 아라동에서는 차선규제봉 설치·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단가를 조달청 기준보다 13배 이상 높게 책정해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고, 용담2동과 외도동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경찰에 적발된 담배판매소매인 2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둔 4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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