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제출하는 차량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부정행사하도록 한 물류업체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화물차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정모(36)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계량 후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객선 출항시간에 쫓기게 되자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401회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8회에 걸쳐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화물차 직원에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항해를 확보하고 과적으로 인한 선박 침몰 등의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이 같은 범행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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