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나이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실직 전 평균 급여의 50%(월 최대 150만원)가 90일~24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일컬어진다.

도내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제주지역에서 신규로 구직급여 신청을 한 사람은 20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40명에 비해 무려 24.9%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5.3%)의 4배 이상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구직에 나서는 실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어려운 도내 경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건설 및 관광 등 산업 전반이 극도의 침체기에 돌입했다. 최근의 한·중 관계 개선으로 다소 희망이 보이기는 하나,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제 등이 시행되면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관련 당국이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실업대란’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마침 제주도가 5조2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 무엇에 앞서 실업난 극복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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