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주민공청회 21일 개최

2019년부터 서귀포시에서도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중형 차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주민공청회가 오는 21일 오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처음엔 대형차를 대상으로 하다 올해부터는 중형차로까지 확대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해 개진하거나 오는 24일까지 제주도 교통정책과 또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이번 조계 개정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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