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업체에서 실습 중이던 제주지역 고교생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사망하면서 현장실습생들의 처우에 이목이 집중.

지난 7월부터 해당 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고인은 기숙사에 살면서 법에 정해진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습 전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제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전언.

도민들은 “교육당국이 고졸취업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당 근로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형식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봐야 한다”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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