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노인 늘어나 적자 타격…선거용 의심돼” 지적
元 “버스 수익으로 가능…도민 욕 먹을 각오로 해” 반박

원희룡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두고 연일 공방이 일고 있다.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대중교통체계에 따른 과도한 예산 집행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버스 이용 연인원이 현재 5000만명인데 1억명대로 올리면 그 수익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인구 비중이 14%인데 전부 다 무료”라며 “고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재정이 적자인데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적 의무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올해 869억원이었는데 993억원이 들어갔고 내년 2018년에도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706억원으로 50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여러 항목을 통틀어 계상한 것이다. 대중교통의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단일산업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지사 의견만 옳고 도의회 의견이 옳지 않다는 것은 독선”이라고 따지자 원 지사는 “제주도와 의회가 가진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었고, 버스준공용제 협약을 맺기 전과 협약을 맺은 후에 전부 의회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며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는데, 불법이라고 한다면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응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