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검거한 중국 어선은 41척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 타망(저인망)어선 조업이 재개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어획량 축소기재 등으로 나포된 불법조업 타망어선만도 16척이나 된다.

지난해에 제주해경청에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57척이다. 중국 어선의 제주해역 내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해경과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 어선의 끊임없는 ‘불법’이 근본 원인이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어족자원 고갈이다. 이들은 타망을 이용해 바다 바닥을 싹싹 긁으며 어종을 막론하고 포획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쓰는 그물은 코가 너무 작아 성어(成魚)는 물론 상품성이 없는 치어(穉魚)까지 무차별적으로 잡는 바람에 그야말로 물고기의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 중국 타망어선 755척에 3만7638t 등 EEZ에서 허가된 어획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상당수 어선들은 어획량을 축소기재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어종 불문 싹쓸이 조업에 축소기재까지 어족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책이 절실하다. 당장은 현장 단속이다. 제주해경청은 최근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이어 연말까지도 전담 기동전단을 편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하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넓은 바다에 그 많은 어선을 완벽히 감시하고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차원에서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한 근원적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 불법 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 궁극적으론 한국은 물론 중국 어민들에게도 불행한 ‘공공재의 비극’임을 알려 불법조업을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게 최선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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