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근래 도내에는 개발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신축 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등 각양각색의 현수막, 에어라이트, 홍보전단지, 명함 등의 불법광고물들이 제주도 전역의 주요도로변과 마을안길, 인도 위를 점점 장악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로, 인도 위에 쓰레기로 변질되고 방치되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운전자에게는 시야 장애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효돈동도 신축 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현수막 등을 일주도로변과 마을안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시로 관내 순찰하여 불법광고물들을 정비하고 철거를 한다. 하지만 휴일이 지나서 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걸려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철거 및 행정처분(계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을 실시하더라도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위반자 단속과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모든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 중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옥외광고물은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광고주 및 사업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고 정해진 곳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게시하는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해야한다.
시민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광고물(간판 등)을 만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도 될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도시를 올바로 가꾸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