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을 틈타 어획물을 운반한 무허가 중국 운반선과 어획물을 옮겨 실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차귀도 남쪽 144km(어업협정선 내측 5.5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절령어운 A호(90t·온령선적·승선원12명)와 온령선적 타망어선 절령어 B호(215t·승선원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경 경비함이 무허가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쌍타망 어선과 계류한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문검색을 실시해 오전 4시 50분경 이들 선박을 무허가 어업 및 어획물 전적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절령어운 A호와 절령호 B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 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나포해 불법 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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