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기간 만료로 출국을 앞둔 40대 중국인이 심야시간에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절도 행각을 벌이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중국인 이모(40)씨를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경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S호(29t·승선원 9명)에 몰래 들어가 조타실에 있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피해자가 이날 오후 2시30분경 물건을 도난당했다며 신고하자 배 안에 있던 CCTV 영상에 촬영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탐문수사를 벌일 끝에 20일 오후 12시 10분경 서귀포시내 한 수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이씨가 허가받은 취업비자의 한국 체류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