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발사업 목적 내 가능”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졌더라고 개발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토지 환매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JDC가 추진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 중 학교건립을 위해 매매한 공유지분 토지가 학교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2016년 8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자 환매권을 주장하며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토지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토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했고, 세부적으로는 학교용지로 취득한 것인바, 포괄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장기간의 개발기간 동안 개발 여건의 변화 등 상황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세부적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경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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