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사건 관련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약속

현장실습 고교생 이모군(18)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교육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 하겠다”며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고교생 현장 실습 근로환경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모군의 출퇴근 일지에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현장 실습이 조기 취업생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시키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이 고시의 허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 사고는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며 “사망한 이 군이 현장실습하면서 이미 2~3번을 다치고 2~3일을 결근했다. 이건 산업재해 발생이 아니라 은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노동인권과 예방교육이 전혀 없었다. 전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 CEO담당자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려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논의해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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