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경 승선정원이 없음에도 부선관리자를 승선시키고 운항한 부산선적 예인선 S호(162t·승선원 4명) 선장 고모(53·경북 포항)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골재운반선이 부선 S호(2200t)는 지난 22일 오후 6시 50분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서 골재 약 2500t을 적재하고 출항해 이날 오전 11시경 제주항 6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승선정원이 없음에도 부선관리자 박모(63·대구)씨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골재운반선을 예인한 예인선 선장 고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는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해 승선,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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