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타당성·재검증·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 발주에는 ‘동의’
문제는 중단 기준…반대위 ‘오류 발견시 백지화 구속력’ 요구

최근 제2공항과 관련해 반대주민들과 국토교통부가 방안 마련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또다시 실패했다.

첫 회동과 달리 재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 발주에는 합의하면서 순조로움으 보였지만, 국토부가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제시한 단어 선택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은 25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사무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등 방안 마련에 대한 삼자대면 협상을 가졌다.

이번 협상에서 국토부는 제안서를 통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분리 발주 △타당성 재조사 업체 선정 시 ‘사전 타당성 용역’ 용역진, 자문위원 배제 △재조사 과정에 최소 3회 공개설명회 또는 토론회 개최 △조사대상, 기간, 구속력, 업체 선정, 용역 과정의 투명성은 과업지시서에 반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재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진이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수행하는 만큼 신뢰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을 경우 추진 중단 여부 기준이 ‘과학적 기준’이라는 국토부의 제안이 모호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인 제2공항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입장으로 선회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오류가 발견된다면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재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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